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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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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지역의 해양문화를 개발하고 활성화 - (재)범민문화재단

제정 2017.4.12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이 법인은 ‘재단법인 범민문화재단’(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영문으로는 Beommin Culture Foundation(약칭 ‘BMCF’)로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①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325-8에 둔다.
② 인터넷에서는 http://www.bmcf.kr로 한다.

제3조 (목적)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문화 진흥, 인재양성 및 관광활성화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문화ㆍ예술ㆍ관광 교류활동 지원 및 창작, 보급, 출판사업
2. 문화ㆍ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용역 등 학술연구사업
3. 문화ㆍ관광 시설 수탁운영, 관리 및 수익사업
4. 문화ㆍ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공연, 콘텐츠개발 및 운영
5. 문화ㆍ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이익의 제공)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종교, 출신학교,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임원

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4. 감사 2인
② 제1항 제3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대표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법인 사무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①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15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4.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 (회의록)

법인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2조 (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④ 운영재산은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회비 및 운영재산의 과실, 출연금, 기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위탁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3조 (재산의 관리)

① 제22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재산목록에 대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 (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항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6조 (회계의 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9조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 (세계잉여금 처리)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1조 (계속비)

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2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이 기본 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법인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출석수당과 여비 등 업무수행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5조 (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5장 사무기구

제36조 (사무처의 설치)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위원회 및 연구소

제41조 (설치)

법인은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연구소 등을 둘 수 있다.

제42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및 연구소는 출연기금의 사용방법과 운용주체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한다.
② 각종 위원회 및 연구소의 조직, 운영,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3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법인 해산 및 정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5조 (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 (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7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법인 최초 설립시 임원 및 임기는 별지 2과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7년 4월 12일